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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일문일답]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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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일문일답]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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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양진영 변호사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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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6항)는 2019. 1. 8. 도입된 이후 몇 차례 변경이 있었는데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024. 2. 20 개정된 5배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2024. 8. 21.1부터 시행된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2019. 7. 9. 시행 : 

⑥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1.8>

부칙 : 제2조(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시작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1. 4. 21. 시행

⑥ 법원은 제2조제1호차목의 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조 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2020.10.20>

부칙 : 제2조(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조제1호차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4. 8. 21. 시행

⑥ 법원은 제2조제1호차목의 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조 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1.8, 2020.10.20, 2024.2.20>

부칙 : 제2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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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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