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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의 보호기간에 관한 실무상 쟁점정리
영업비밀침해소송에서 많이 문제되는 이슈가 금지청구기간과 영업비밀 보호기간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 판결(2018마7100)이 선고되었는바 그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1.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있는가?
영업비밀은 그 특성성 영원히 보호될 수 없다. 일정한 보호기간이 예정되어 있다고 본다. 다만 꾸준한 개발로 인하여 영업비밀의 내용이 개선되고 나아진다면 그 결과로 영원히 보호될 수는 있겠지만, 특정 영업비밀로 한정되고 개발이 전제되어 있지 않다면 일정한 보호기간은 예정되어 있다고 본다.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이 인정되어야 하는 취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다.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목적은 침해행위자가 그러한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34981 판결)
즉 영업비밀 침해를 제재하는 이유는 불공정한 경쟁에 의한 부당한 이익 취득을 금지하는 것인바, 따라서 영업비밀 보호기간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어떻게 정하는가?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은 어떻게 정하는가? 대법원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침해행위자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할 수 있었는지 여부, 영업비밀 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걸린 시간, 관련 기술의 발전 속도, 침해행위자의 인적·물적 시설, 종업원이었던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34981 판결)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은, 기술정보의 내용이 난해할수록 길어지고, 침해행위자 또는 경쟁자가 합법적으로 방법으로 취득했으면 짧아지며, 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걸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지고, 관련 기술의 발전속도가 빠르면 짧아진다.
3. 금지청구소송(또는 가처분소송)에서 영구한 금지청구 선고를 할 수 있는가?
결론적으로 보면 가능하다.
침해행위자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영업비밀과 동일한 기술을 개발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으로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종기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침해행위 금지의 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금지청구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다.
4. 영어비밀 보호기간이 끝나면 침해금지청구권은 소멸하는가?
사실심의 심리 결과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남아 있으면 남은 기간 동안 침해금지청구권이 인정되고 이미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지나면 침해금지청구권은 소멸한다.
다만 금지기간을 정하지 않은 금지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나중에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지났다는 사정을 주장 증명하여 가처분 이의나 취소, 청구이이의 소 등을 통해서 다툴 수 있다.
5. 영업비밀보호기간의 기산점은?
예를 들어서,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다.
원심은 제13 기술정보는 상세한 회로설계도라고 인정하고, 원고의 이 사건 기술정보 중 가장 늦게까지 사용된 제13 기술정보의 회로설계 부분(전원부 회로설계 제외, 이하 ‘이 사건 회로설계 정보’라 한다)에 대한 영업비밀 보호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종기는 원고가 ○○○○○○○(차량 영문 이름 생략) 차량에 적합한 내비게이션을 개발하는 데 소요된 기간, 피고들이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회로설계 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는지 등을 고려하여, 피고 3 등이 △△-□□□□□ 내비게이션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던 시점인 2010. 9. 1.경부터 ○○○○○○○ 차량에 적합한 내비게이션을 개발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1년 6개월 정도가 지나는 2012. 3.경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의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침해예방 청구권은 그 보호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보아 기각하고, 2012. 3.경까지 발생한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영업비밀 보호기간 및 그 기산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34981 판결)
영업비밀로 인정된 기술의 영업비밀 보호기간에 대하여 기산점을 '본격적인 개발 시점'으로 잡고, 기간을 '개발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기간'으로 잡은 것이다. 예컨대 위 판시는 본격적으로 개발한 시점으로부터 1년 6월을 영업비밀 보호기간으로 인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영업비밀 보호기간 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로 보는 게 대법원의 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