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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대리인(상표법) : 통상의 위임대리인과 상표관리인
제6조(재외자의 상표관리인) ①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자(이하 “재외자”라 한다)는 재외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외자의 상표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자(이하 “상표관리인”이라 한다)에 의해서만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상표관리인은 위임된 권한의 범위에서 상표에 관한 절차 및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송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제7조(대리권의 범위)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자로부터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상표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제36조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이하 “상표등록출원”이라 한다)의 포기 또는 취하 2. 제44조에 따른 출원의 변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출원의 취하 가. 제84조에 따른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이하 “존속기간갱신등록”이라 한다)의 신청(이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이라 한다) 나. 제86조제1항에 따라 추가로 지정한 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이하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이라 한다) 다. 제211조에 따른 상품분류전환 등록(이하 “상품분류전환등록”이라 한다)을 위한 제209조제2항에 따른 신청(이하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이라 한다) 4. 상표권의 포기 5. 신청의 취하 6. 청구의 취하 8. 복대리인(復代理人)의 선임 |
임의대리인은 수권에 의하여 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 그 대리인을 의미하는데, 상표법상 임의대리인은 통상의 위임대리인(상표법 제7조)과 상표관리인(제6조)으로 구분된다.
통상의 위임대리인은 재내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이고 상표관리인은 재외자로부터 선임된 자를 의미한다.
통상의 위임대리인과 상표관리인의 차이는 대리권의 범위에 있는데, 통상의 위임대리인은 제7조에 나와 있고, 상표관리인은 제6조 제2항에 그 범위가 나와 있다. 즉 통상의 위임대리인은 특별수권을 얻지 아니하면 신청의 취하 등을 할 수 없고, 상표관리인은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변리사의 경우 통상의 위임대리인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