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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3. 상표의 유사성 : 관찰방법
  • 22.3.1. 상표의 유사성 : 전체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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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1.

상표의 유사성 : 전체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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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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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관찰이란, 대비되는 양 상표의 전체적인 외관, 전체적인 호칭, 전체적인 관념의 유사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작업이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이루어지고, 다만 보충적 수단으로서 요부 관찰과 분리 관찰이 병행될 수 있다.​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후2697 판결]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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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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