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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3. 상표의 유사성 : 관찰방법
  • 22.3.2. 상표의 유사성 : 요부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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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

상표의 유사성 : 요부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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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부란 상표의 구성 중 독립하여 자타 상품의 식별기능을 하는 부분의 의미이다(대법원 2007. 3. 29. 후 2006후3502 판결). 많은 경우 결합상표의 한 구성 부분만이 요부로 인정되겠지만, 만일 결합상표의 각각 구성 부분에 식별력이 인정된다면 각 부분 모두가 요부에 해당할 수 있다.​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후2977 판결), 해당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따라서 상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그 부분이 다른 문자나 도형 등과 결합하여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후2977 판결).

또한 결합상표 중 일부 구성 부분이 요부로 기능할 수 있는 식별력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구성 부분을 포함하는 상표가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다수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공고되어 있는 사정도 고려할 수 있고, 이는 등록 또는 출원공고된 상표의 수나 출원인 또는 상표권자의 수, 해당 구성 부분의 본질적인 식별력의 정도 및 지정상품과의 관계,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사정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후2697 판결). 따라서 사회통념상 자타서비스업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식별력 있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3후137 판결).​

만일 만일 상표의 구성 부분 전부가 식별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중 일부만이 요부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표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후24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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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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