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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불사용취소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불필요하게 상표를 선점하여 사용하지 않으면서 타인조차도 그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폐단을 막기 위한 제도로, 상표권자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동일한 범위 내의 상표를 사용해야만 취소를 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