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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상표와 도메인이름의 차이
  • 8.1.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이 상표법상 상표권의 침해로 성립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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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이 상표법상 상표권의 침해로 성립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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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현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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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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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를 등록한 경우, 상표권자만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따라서, 상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인 예비적 행위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

타인의 상표를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이 상표법상 상표권의 침해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1) 침해된 상표가 반드시 등록된 상표일 것, 2) 상표의 '사용행위'가 있을 것, 3)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할 것, 4) 상표를 사용한 상품·서비스가 동일 또는 유사할 것이 요구된다.

도메인이름과 상표권 분쟁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이 과연 상표의 '사용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이다.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는, 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1)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3)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는바, 도메인이름 등록행위가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원에서 구체적,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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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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