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상표와 도메인이름의 차이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을 의미한다. 상표는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분하기 위해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으로서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출처표시의 기능"을 주된 기능으로 하며, 이밖에 품질보증적 기능, 광고적 기능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도메인이름"은 인터넷상 IP 주소에 해당하는 알파벳 및 숫자의 일련의 결합을 의미한다. 인터넷에 연결된 다른 컴퓨터와의 통신은 컴퓨터의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로 표시된 인터넷 주소(Internet Protocol)를 쓰게 되는데 이러한 인터넷 주소를 사용하기 쉽도록 문자로 변환하여 보다 쉽게 표시한 것이 바로 도메인이름이다. 다시 말하자면, 도메인이름은 인터넷상 호스트컴퓨터의 장소 표시 기능을 한다.
상표를 등록하면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독점권'과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배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인터넷상의 동일한 도메인 이름은 단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으므로 도메인이름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유사한 도메인네임을 배척할 권리는 없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도메인이름이 실질적으로 상표와 같은 출처표시의 기능을 하게 되면서 타인의 상표를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한 뒤 상표권자에게 비싼 값에 되팔려는 사이버스쿼팅(Cyber squatting)행위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상표와 도메인이름과 관련된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상표를 등록하였다고 하여 해당 상표에 상당하는 도메인 이름을 등록할 권리가 부여되지 않으며,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다고 하여 도메인이름에 상당하는 상표를 등록할 권리를 부여하지는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