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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마스크 디자인 분쟁 - 공지디자인 해당 여부의 실제 판단 사례
등록디자인이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이거나,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라면, 이런 등록디자인은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해당 등록디자인의 등록이 무효가 되었다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받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후2037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3797판결 등).
등록디자인이라면 디자인 등록 당시 그 요건으로서 신규성을 갖춰야 하는데, 위와 같이 공지 또는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인 경우에는 디자인 등록이 무효이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공지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던 실제 사례를 살펴본다.
# 이 사건의 경위
A는 마스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을 2014. 6. 3. 출원하여 2014. 11. 25. 등록받았다. 그런데 B가 약국 등 소매업체에 아래와 같은 확인대상디자인을 판매하자, A는 B의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하여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A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도면 | B의 확인대상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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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B는 2011. 10. 20.자로 게시된 다음과 같은 마스크 사진이 나온 블로그(이하, “이 사건 블로그”) 게시물(이하, ”선행디자인 1”)을 제시하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디자인권 출원 전부터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비교대상디자인들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으로서 공지·공용되었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다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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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블로그에는 2011. 10. 20.경부터 마스크 관련 글이 게시되어 있었고, 이 글의 본문에 선행디자인 1의 사진이 게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선행디자인 1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사실상 동일해 보이는 사진이었다. 따라서 선행디자인 1이 B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경우라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권리범위가 인정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 법원의 판단
그러나 이러한 B의 주장에 대하여,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모두 B가 제시한 선행디자인 1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즉, 해당 선행디자인 1의 사진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인 2014. 6. 3. 이전에 게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① 이 사건 블로그와 링크된 선행디자인 1의 상품정보 페이지에는 “동일모델 출시연월 : 2014년 9월”, “제조사 : 삼성물산”, “디자인출원 : 제2014-0027434호” 등의 제품 정보가 게재되어 있었다.
② 네이버 블로그의 경우 게시글의 등록일시는 게시글의 최초 등록일시를 기준으로 표시되고 이후 게시글의 내용이 수정, 추가, 삭제되더라도 등록일시는 변경되지 않는다.
③ 이 사건 블로그에 링크된 사이트는 아카이브 사이트에 2019. 9. 8. 경부터 총 5회 기록되어 있는데, 선행디자인 1의 사진은 2016. 10. 2.자 기록에서부터 보인다.
④ 이 사건 블로그에 링크된 사이트의 운영자는 이 사건 블로그 글이 2011. 10. 20. 처음 게시된 이후 여러 차례 수정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선행디자인 1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1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B의 나머지 주장들 또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사건에서 B의 확인대상디자인은 청구인의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되었다.
특히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마스크 소재가 되는 천의 겉면에 아무런 모양이 없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마스크 소재가 되는 천의 겉면에 육각형의 요철이 상하좌우로 연이어진 모양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B의 확인대상디자인의 마스크 소재는 마스크에 흔하게 사용되는 소재로 보이므로, 위와 차이는 단순한 상업적 변형에 불과하여 심미감에 큰 차이를 주지 못한다고 보았다. 즉,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마스크의 형상 면에서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 시사점
위와 같이, 타인의 등록된 디자인권과 유사한 다른 공지디자인이 존재하더라도, 그 공지디자인이 반드시 그 등록디자인보다 먼저 공지되었다거나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타인의 등록된 디자인권이 존재하는 경우 이와 유사한 제품을 출시하는 것은 언제나 리스크가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