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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동일 유사 : 유사 물품으로 본 판례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2후2570 판결] 등록의장의 대상 물품인 '거품 넘침 방지구'를 설치하는 용기는 '빨래를 삶는' 용도로 쓰이고, 일본국 공보에 게재된 '순환통'을 설치하는 용기는 '밥을 짓는' 용도로 쓰이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위 거품 넘침 방지구와 순환통은 그 형상과 모양에서 각 단면도가 ' (위 거품 넘침 방지구)'와 '
(순환통)'으로서 서로 유사하며, 그 기능에 있어서는 위 두 물품 모두 설치된 용기를 가열하는 장치가 위 각 물품 하단과 용기 사이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 등을 직접 가열함에 따라 그 내부에 차 있는 물 등의 온도가 바깥 부분보다 높은 온도로 상승하면서 생긴 거품 등이 위 물품 윗부분에 있는 방출공으로 나오면서 냉각되었다가 다시 위 물품 아래쪽 밑부분으로 들어가는 등의 방법으로 용기 내부에 차 있는 물 등을 순환시킴으로써 그 용기의 내부에 채워진 빨래나 쌀 등을 일정한 온도로 삶거나 익히고, 위 용기 내부에서 생기는 세제거품이나 밥물이 밖으로 넘침을 방지함과 아울러 열손실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점에서 그 기능이 실질적으로 동일할 뿐 아니라, 위 거품 넘침 방지구를 빨래 삶는 용기에 사용하지 않고 가마솥에만 그대로 사용하거나, 그 반대로 위 순환통을 빨래 삶는 용기에서 사용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등록의장과 공지의장의 대상 물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 등록의장의 물품인 음식 찌꺼기 발효통과 인용의장의 물품인 쓰레기통은 용도와 기능이 상이한 면이 있으나, 양 물품의 뚜껑과 몸체의 크기 및 결합이 유사하고, 용도상 서로 혼용될 수 있는 점이 있다는 이유로 서로 유사한 물품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612 판결] 장타원형의 유리전구체와 그 아래에 연결된 단관 형상의 절연몸체 및 절연몸체 하부의 지지판체 그리고 다시 그 밑에 있는 한쌍의 단자로 현설되어 있는 형상, 모양으로 된 등록의장을 표현할 물품인 전자렌지용 일체형 조명등(또는 일체형 전구)이 그 용도와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전구와 전구용소켓과 서로 동일종류의 물품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