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레고블록 모방에 대한 침해금지 가처분 사례 -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필요성
미국에서는 세계적인 유명 블록 회사인 L사가 홍콩에서 설립된 후발 주자인 Z사를 상대로 ① 액션피규어, ②블록 조각 및 패키지과 관련한 디자인 및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사례가 있었다.
L사는 Z사를 상대로 예비적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연방지방법원은 이러한 L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으나,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는 ① 액션피규어에 대해서만 금지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아래에서는 ① 액션피규어 부분과 ②블록 조각 및 패키지 부분을 나누어서 그 이유를 살펴본다.
① 침해금지 가처분이 인용된 액션피규어 부분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액션피규어와 관련해서 침해금지 가처분을 인정한 이유는,
Z사의 피규어는 보통의 관찰자의 기준에서 작품의 전체적인 컨셉의 느낌을 볼 때 실질적으로 유사하여 L사의 등록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L사는 치열한 블록 장난감 시장에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등 때문이었다.
L사 피규어 | Z사 피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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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금지 가처분이란? 이는 본안 소송을 하기 전에 미리 침해행위를 임시로 금지시켜 줄 것을 신청하는 가처분을 의미한다. 이러한 형태의 가처분을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라고 한다. 위와 같은 제품 모방 사건에서는, 본안 소송 전에 미리 해당 제품에 대하여 신속하게 판매 금지를 신청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모방행위가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본안 소송의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침해행위가 있다고 어느 정도 보아 주면서 미리 금지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본안 소송에서 요구하지 않는 요건인 별도의 요건이 요구된다. 그것이 바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가’, 즉,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요건이다. 즉 이 가처분을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지금 당장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만, 이례적으로 본안 판단 전에 미리 처분을 해 준다는 것이다. 위 액션피규어 부분에서는 바로 이러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인정되어 가처분이 받아들여졌다. |
② ‘블록 조각’과 ‘패키지’ 부분
그러나 법원은 ‘블록 조각’과 ‘패키지’ 부분에 대해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즉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즉, L사는 Z사의 ‘The Max Build More Bricks’라는 블록 조각이 L사의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Z사가 L사의 “Friends” 시리즈의 미니 피규어를 “‘The MAYKA Toy Tape”의 패키지에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위 블록 조각과 패키지에 대한 L사의 주장에 대해 양 사 제품의 유사성 등 디자인권 내지 저작권 침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L사의 주장을 수긍하는 듯하였으나, 침해금지 가처분을 인용할 수 있을 정도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L사의 침해금지 가처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적재산권 침해 사안에서 침해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진다면 제품을 모방하여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사업체는 더 이상 기존과 같은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 그만큼 침해금지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 하지만 가처분을 통해 우선적으로 침해금지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즉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하여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소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