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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확대된 선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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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확대된 선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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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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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서로 다른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특허출원한 자(선출원자)만 특허를 받을 수 있다(특허법 제36조 제1항. 선출원주의). 이러한 선출원주의에서 발명의 동일성은 특허의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만, 우리 특허법은 확대된 선출원주의(확대된 선원주의)를 택하여 선출원으로 보호되는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특허법 제29조 제3항 내지 제6항). 

즉, 선출원된 특허출원의 청구범위 뿐만 아니라 그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에 대해서도 후출원자가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특허법 제29조 제3항).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 ③ 특허출원한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경우에 그 발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특허출원의 발명자와 다른 특허출원의 발명자가 같거나 그 특허출원을 출원한 때의 출원인과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일 것 

2. 그 특허출원 후 제64조에 따라 출원공개되거나 제87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된 특허출원일 것 

이에 따르면, 1) 후출원의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선출원)의 2)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이고 3) 그 특허출원(선출원)이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경우에는, 그러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이는,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역시, 출원공개나 등록공고에 의해 공개되므로, 청구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발명은 대가 없이 사회에 공여한 것인바, 이렇게 공여된 발명이 청구범위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후출원자에게 권리부여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특허청 발간,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개정 2023. 3. 22. 특허청 예규 제131호) 3402페이지 참조}. 

다만, 선출원과 후출원의 발명자가 동일하거나, 선출원과 후출원의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이러한 확대된 선출원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특허법 제29조 제3항 각호외 부분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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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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