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조 경과규정
▲ 개정 특허법 부칙 제3조의 경과규정
개정 특허법의 부칙 제3조는 "제128조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특허법의 부칙 제3조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의 적용에 대한 경과규정인데, 그 기준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이다. 즉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은 위 기준 시점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개정 특허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침해행위가 시작되고 종료된 경우에는 구법이, 개정 특허법이 시행된 이후에 침해행위가 시작되고 종료된 경우에는 신법이 적용될 것이다.
다만 특허권 침해행위가 개정 특허법 시행 전후에 걸쳐 계속적으로 이뤄진 경우는 어떤지 문제 된다. 그 침해행위를 전체로서 하나로 본다면 이는 개정 특허법 시행 이전부터 이루어진 침해행위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개정 특허법 시행 이후 '최초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될 것이다. 반면 계속적인 특허권 침해행위를 각 실시행위별 개별 침해행위의 나열로 본다면 기준점 전후에 걸친 특허권 침해행위 중 기준점 이후의 침해행위들에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최초로’의 문언적 의미를 근거로 전자의 의견을 지지하는 전문가도 있고, 반면 그렇게 해석할 경우 개정 특허법 이후에 침해행위를 시작한 자보다 그 이전부터 침해행위를 지속한 자가 더욱 유리한 입장에 서는 불균형이 발생함을 이유로 후자의 의견을 지지하는 전문가도 있었다.
▲ 법원의 태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9. 선고 2021가합586569 판결에서 위 부칙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개정 특허법 시행 전후에 걸쳐 이뤄진 계속적 침해행위에 대한 특허권 침해를 인정한 위 사건에서, "피고들은 2017. 4.경부터 단일하고 계속된 의사로 피고 제품을 수입, 제작, 판매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권 침해행위를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에는 특허법 제128조 제8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즉 전자의 입장임을 밝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