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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가)목 부정경쟁행위 : 상품주체혼동행위
  • 1.3. (가)목 상품주체혼동행위 : 요건
  • 1.3.1. 상품표지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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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상품표지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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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법무법인민후
기여자
  • 법무법인민후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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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표지] 

상품표지는 상품을 구별하게 하는 기호, 도형, 문자, 형상 등의 의미인데, 상품표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이다. 

​[성명] 

성명이란 특정인을 식별하기 위한 명칭인데, 반드시 법률상 성명에 한정하지 않고 예명이나 아호, 애칭, 약칭 등도 이에 해당한다. 

​[상호] 

상호란 특정 상인을 식별하기 위한 명칭으로서, 한 기업의 명칭뿐만 아니라 기업의 그룹 명칭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 관련해서 상법 제23조는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혼동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정당한 상호 사용자를 보호하고 있다.  공익적 성격의 의료기관의 상호는 상법 제23조나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다(서울고등법원 1983. 6. 10. 선고 83나274 제5민사부판결). 

[상표] 

상표는 상표법상의 상표(자기의 상품 또는 서비스,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물건과 타인의 상품 등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와 동일한 의미이고, 상표법상 서비스표도 포함하며, 다만 상표권 등록이 되지 않은 상표도 포함한다. ‘표장’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ㆍ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의미한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와 저작권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이고,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와 상표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1550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6187 판결 : ‘불로(不老)’ 표지가 막걸리 등 주류에 사용되는 경우 “늙지 않도록 해 주는 술” 정도의 의미로 직감되어 사용상품의 품질,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되지만, 상품표지로 인정된 사례

​[상품의 용기ㆍ포장]

용기란 상품을 담는 그릇(예컨대 병, 상자, 자루 등)이고, 포장은 상품을 감싸는 것이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다63674 판결 : 일반적으로 상품의 용기나 포장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고, 다만 어떤 용기나 포장의 형상과 구조 또는 문양과 색상 등이 상품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그것이 장기간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 형상과 구조 또는 색상 등이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른 경우에만 비로소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하는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된다.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6187 판결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과 같이 일반적으로 식별력이 없는 표지라도 그것이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이 어떤 특정인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에 해당한다.

[상품의 형태, 모양, 디자인]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도7827 판결 : 일반적으로 상품의 포장용기 및 디자인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고, 다만 상표부분을 포함하여 어떤 포장용기에 표시되어 있는 문양, 색상 또는 도안 등이 상품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그것이 장기간 계속적,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 색상, 도안 등이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고 우월적 지위를 획득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비로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하는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1157 판결 : 상품의 형태는 디자인권이나 특허권 등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모방하여 제작하는 것이 허용되며, 다만 예외적으로 어떤 상품의 형태가 2차적으로 상품출처표시기능을 획득하고 나아가 주지성까지 획득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여 같은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때 상품의 형태가 출처표시기능을 가지고 아울러 주지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형태가 다른 유사상품과 비교하여, 수요자의 감각에 강하게 호소하는 독특한 디자인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일반수요자가 일견하여 특정의 영업주체의 상품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식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나아가 당해 상품의 형태가 장기간에 걸쳐 특정의 영업주체의 상품으로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단기간이라도 강력한 선전·광고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상품형태가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일반수요자에게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도2295 판결 : 상품의 형태는 의장권이나 특허권 등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모방하여 제작하는 것이 허용되고, 다만 예외적으로 어떤 상품의 형태가 장기간의 계속적, 독점적, 배타적 사용이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 형태가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경우에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되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캐릭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5도4002 판결 : 캐릭터가 상품화되어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4. 1. 20. 법률 제7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에 규정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되기 위해서는 캐릭터 자체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캐릭터에 대한 상품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선전, 광고 및 품질관리 등으로 그 캐릭터가 이를 상품화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상품표지이거나 위 상품화권자와 그로부터 상품화 계약에 따라 캐릭터사용허락을 받은 사용권자 및 재사용권자 등 그 캐릭터에 관한 상품화 사업을 영위하는 집단(group)의 상품표지로서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도139 판결, 2005. 4. 29. 선고 2005도70 판결 등 참조).

​[공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3507 판결 : 뮤지컬은 각본·악곡·가사·안무·무대미술 등이 결합되어 음악과 춤이 극의 구성·전개에 긴밀하게 짜 맞추어진 연극저작물의 일종으로서, 제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뮤지컬의 창작물로서의 명칭 또는 내용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것에 그치고 그 자체가 바로 상품이나 영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뮤지컬 ‘CATS’ 사건, 다만 뮤지컬 제목은 나목의 영업표지에 해당함)

[지명, 보통명칭, 관용문구]

대법원 2003. 8. 19.자 2002마3845 결정 : 상품의 보통명칭은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으므로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고 보통명칭을 조합하거나 그 글자체 등에 특수한 기교가 더하여지고 그것이 특정인에 의하여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거래계에서 어떤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식별력을 갖추게 된 때에 한하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정하여진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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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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