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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발생과 무방식주의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하는 동시에 발생하며, 권리 발생을 위하여 등록이나 신고나 특정 표시 등 다른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권리 발생에 어떤 방식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이 등록을 요구하는 것과 구별된다.
따라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을 '창작'하는 것만으로 저작권이 발생한다.
다만 저작권법은 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을 등록하는 제도를 규율하고 있는데, 이는 이러한 등록을 통해 저작권을 발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작으로써 발생한 저작권을 좀 더 쉽게 보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는 것이다.
예컨대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된다(저작권법 제53조 제3항 본문). 스스로 따로 입증을 하지 않아도 일단 저작자로 추정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등록된 자가 저작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그 주장을 한 사람이 '등록된 자가 저작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입증책임의 전환).
또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된다(저작권법 제53조 제3항 본문). 그 창작이나 공표의 일자에 대하여 따로 입증을 하지 않아도 일단 추정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역시 그 날짜에 창작이나 공표된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그 주장을 한 사람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야 한다(입증책임의 전환). 다만,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이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는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저작권법 제53조 제3항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