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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7. [유권해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등)
  • 87.1. [법제처 유권해석]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어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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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

[법제처 유권해석]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어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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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20-0207  

법제처 회신일자 2020-07-14

 

1. 질의요지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별 대표자(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선출되어야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아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아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서는 공동주택의 규모를 기준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 및 이사의 선출방법을 구분하면서,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회장과 감사는 입주자등(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의 입주자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의사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지 않고 선거를 통해 직접 반영(각주: 법제처 2014. 9. 1. 회신 14-0457 해석례 참조)되도록 하기 위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해 선출하도록 규정[제1호가목1)․나목1)]하고 있으나, 회장과 감사의 선출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가목2) 및 나목2)에서는 같은 호 가목1) 및 나목1)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 선거에서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 등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보충적인 방법을 정하고 있으며, 이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으로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하는바(제4조제3항), 이와 같은 보충적인 방법으로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만 있으면 선출할 수 있는 것이고, 설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이 어려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명문의 근거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후에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라고 하면서,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경우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라고 규정한 것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시 의결정족수를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취지(각주: 법제처 2011. 10. 13. 회신 11-0459 해석례 및 법제처 2017. 9. 13. 회신 17-0352 해석례 참조)이므로, 해당 규정은 같은 영 제12조제2항제1호가목2) 및 나목2)에 따라 보충적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할 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될 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아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사안의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고, 입주자등이 같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여 사업주체로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하는데, 이러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대해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대표자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 3분의 2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생략, 후술)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필자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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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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