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를 새로운 충전기로 교체하는 행위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행위인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등 관련)
[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23-0659 법제처 회신일자 2023-10-17
1. 질의요지 2. 회답 3. 이유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서는 ‘고정형 충전기를 교체하는 행위’를 별도로 구분하여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기 설치된 고정형 충전기를 새로운 고정형 충전기로 교체하는 행위는 기 설치된 고정형 충전기에 대한 철거와 새로운 고정형 충전기에 대한 설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이때 고정형 충전기를 철거하는 행위는 고정형 충전기를 철거만 하고 새로 설치하지 않는 경우와는 달리 고정형 충전기의 설치를 위해 수반되는 부수적인 행위라 할 것이므로, 해당 철거행위를 고정형 충전기의 설치행위와 구분되는 독자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고, 교체행위의 최종 목적은 새로운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이므로 ‘고정형 충전기를 교체하는 행위’ 전체가 별표 3 제6호나목 신고기준란 2)에 따른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하는 행위’로서 신고 대상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나목의 신고기준란 2)는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자동차 사용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기존 공동주택단지 내 전기자동차용 고정형 충전기 미설치로 인해 사용자 불편이 초래되고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저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자동차용 고정형 충전기 설치행위를 기존 허가 대상 행위에서 신고 대상 행위로 간소화하려는 취지로 신설(각주: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350호로 2017. 9. 29. 일부개정되어 2017. 10. 19. 시행된 것을 말함) 개정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참조.)된 규정으로, 같은 표에서 고정형 충전기를 새로운 고정형 충전기로 교체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신고 대상 행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당 교체행위는 별표 3 제6호나목의 신고기준란 2)에 따른 고정형 충전기 설치 행위와 그 목적이 동일한 행위로서 이를 신고 대상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고정형 충전기의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공동주택의 부대시설로 기 설치된 고정형 충전기의 대수를 유지하면서 이를 새로운 고정형 충전기로 교체하는 행위에 대하여 고정형 충전기를 새로 설치하는 행위에 비해 특별히 더 강화된 입주자 동의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같은 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같은 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나목 신고기준란 2)에 따라 이미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설치한 고정형 충전기를 새로운 고정형 충전기로 ‘교체’하는 행위에 해당 시설물 또는 설비의 ‘철거행위’가 포함된다는 측면만을 강조하여 교체행위 전체를 부대시설의 ‘파손·철거 행위’로 보아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정형 충전기의 증축·증설 행위만 신고 대상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교체 설치를 위한 철거 행위의 경우에는 허가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같은 법의 입법목적 및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 설치된 고정형 충전기를 새로운 고정형 충전기로 교체하는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기 설치된 고정형 충전기를 새로운 고정형 충전기로 ‘교체하는 행위’를 신고 대상 행위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기 설치된 고정형 충전기를 ‘철거하는 행위’ 자체를 고정형 충전기 설치 행위와 같이 신고 대상 행위로 규정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