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입주예정자의 의미(「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1항 관련)
[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19-0424 법제처 회신일자 2019-12-02
1. 질의요지 ※ 질의배경 2. 회답 3. 이유 이와 같이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서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것을 기준으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를 사업주체에서 입주자등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것은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이상이 입주해야 다수의 의사를 반영하여 해당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의사 결정 주체를 구성하고 공동주택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그 이전까지는 사업주체에게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2년 임기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하는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를 분양계약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한 세대수의 과반수로 볼 경우 총 건설세대수의 과반수가 입주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입주자등을 대표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게 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이후에 입주하는 다수 입주자등의 의사를 입주자대표회의가 동별 대표자의 임기 동안 대표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분양계약 또는 임대계약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수가 계속 변동되어 공동주택 관리자의 변동 시점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1항의 “입주예정자”라는 용어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과 연계하여 향후 입주할 모든 세대를 아우르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입주예정자의 과반수”는 입주를 목적으로 건설된 총 건설세대수의 과반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필자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