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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유권해석]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제6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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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24. 12. 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720호, 2024. 12. 5., 일부개정]

    제6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상한) ①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제7조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상호 전환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이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상한을 정하는 경우같다)
    는 각각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최초로 산정한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최초 입주자 모집 이후 기존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인해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신규로 입주하는 사람의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제2조 제6항에 따라 해당 시점에 갱신된 임대시세로 산정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입주자 중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등(「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나목의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준을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이를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제3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 해당 시점의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주거급여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기준임대료를 말한다.)를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주거급여를 받지 않는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는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수준으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인하하여 부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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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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