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권의 발생시기
최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 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모두 마친, 즉 대항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그 다음날 0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9981 판결).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9981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함은 익일 오전 영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취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