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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 9.3. 최우선변제권의 발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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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최우선변제권의 발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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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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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 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모두 마친, 즉 대항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그 다음날 0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9981 판결).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9981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함은 익일 오전 영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취지이다. 
  • 가령 홍길동이 2024년 5월 1일 임차주택을 임차보증금 5억원에 임차하여 2024년 5월 14일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그 다음 날인 2024년 5월 15일 00:00부터 최우선변제권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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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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