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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차임증감청구
  • 32.2. 차임증감청구의 요건 및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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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차임증감청구의 요건 및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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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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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액 및 감액 청구 요건

임대인 혹은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중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 혹은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차임불증액의 특약이 있더라도 그 약정 후 그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임대인에게 차임증액청구를 인정하나, 사실상 영구 무상사용을 보장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안에서는, 불공정 법률행위 주장 및 차임증액청구를 모두 배척한 바 있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34061 판결)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34061 판결 [임대차청약무효확인등]) 당사자 사이에 앞서와 같은 무상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임대차의 약정이 있었다면 이는 차임불증액의 특약이 있었던 것이라고 할 것인데, 차임불증액의 특약이 있더라도 그 약정 후 그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임대인에게 차임증액 청구를 인정하여 주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차임불증액의 합의가 있어 차임증액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보이는 판시를 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그 약정 후 위 차임불증액의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킴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원고의 차임증액 청구를 배척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에 차임증액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증액의 제한

기본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되지 않도록 시간 및 액수 제한을 두고 있어, 임대차계약 혹은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증액청구를 제한하고, 증액청구 당시 차임이나 임차보증금의 5%를 초과한 증액 청구를 제한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2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3) 감액의 제한

감액금지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효력이 없어, 불감액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경제사정의 변경 등을 원인으로 차임감액청구를 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 민법 제628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민법 제652조(강행규정) 제627조, 제628조, 제631조, 제635조, 제638조, 제640조, 제641조, 제643조 내지 제647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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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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