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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 9.2. 최우선변제권 발생의 요건
  • 9.2.3.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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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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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른 매각 시에만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4항 및 제8조 제2항). 경매나 체납처분이 아닌 단순 매매,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임차주택이 양도될 때는 대항력 유무만 문제가 되며, 최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보증금의 회수) ④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이나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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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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