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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될 것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른 매각 시에만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4항 및 제8조 제2항). 경매나 체납처분이 아닌 단순 매매,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임차주택이 양도될 때는 대항력 유무만 문제가 되며, 최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