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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일 것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 금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인, 즉 소액임차인에 해당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3항, 제8조의2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2 (주택임대차위원회) ①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주택임대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학ㆍ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등을 전공하고 주택임대차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변호사ㆍ감정평가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종사하고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획재정부에서 물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4. 법무부에서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5.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사업 또는 주거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6. 그 밖에 주택임대차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5. 8.]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1. 서울특별시: 1억6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억4천5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8천500만원 4. 그 밖의 지역: 7천500만원 [전문개정 2008. 8. 21.][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8조로 이동 <2013. 12. 30.>] |
최초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시에는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었지만, 이후 계약 갱신 시 보증금이 증액되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면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구지법 2004. 3. 31. 선고 2003가단134010 판결).
대구지법 2004. 3. 31. 선고 2003가단134010 판결 임대차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임대차보증금의 증감·변동이 있는 경우,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시점은 원칙적으로 배당시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차보증금의 액수가 적어서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후 갱신과정에서 증액되어 그 한도를 초과하면 더 이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반대로 처음에는 임대차보증금의 액수가 많아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후 갱신과정에서 감액되어 한도 이하로 되었다면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 |
최초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시에는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 않았지만, 이후 계약 갱신 시 보증금이 감액되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23203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23203 판결 실제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인 이상,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보증금액이 많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그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정당하게 보증금을 감액하여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그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이어서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임차인은 같은 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