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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 28.2. 최우선변제권 발생의 요건
  • 28.2.1. 소액임차인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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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1.

소액임차인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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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 금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인, 즉 소액임차인에 해당해야 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 

    • 서울특별시 : 6천500만원 이하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5천500만원 이하 
      ※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 산업단지는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입니다(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3천800만원 이하 
    • 그 밖의 지역 : 3천만원 이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과 차임이 있는 경우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개정 2008. 8. 21., 2010. 7. 21., 2013. 12. 30.> 

     1. 서울특별시 : 6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5천5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3천8백만원 

     4. 그 밖의 지역 : 3천만원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값을 보증금에 더하여 산정한 금액이 총 보증금이 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제3항). 가령 서울특별시에서 상가건물 임차 시 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하고 매월 20만원의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총 보증금은 5,000만원{(월차임 20만원 × 100) + 3천만원 =5천만원}으로 소액임차인에 해당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적용범위)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적용범위) ②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 

    ③법 제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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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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