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일 것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 금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인, 즉 소액임차인에 해당해야 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1. 서울특별시 : 6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5천5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3천8백만원 4. 그 밖의 지역 : 3천만원 |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값을 보증금에 더하여 산정한 금액이 총 보증금이 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제3항). 가령 서울특별시에서 상가건물 임차 시 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하고 매월 20만원의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총 보증금은 5,000만원{(월차임 20만원 × 100) + 3천만원 =5천만원}으로 소액임차인에 해당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적용범위)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③법 제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