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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설(주택임대차등기의 의미, 임차권등기명령과의 구별 등)
주택임대차등기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등기부에 등기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다.
민법 제621조제1항 ①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제1항 ① 「민법」 제621조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3조의3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5항 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와 주택임대차등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두가지 서로 다른 등기 제도이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차인이 이사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인 반면, 주택임대차등기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임대차계약 내용을 공시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와 주택임대차등기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주택임대차등기 | |
신청 주체 | 임차인이 단독 신청 가능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청해야 함 |
등기 시점 | 임대차 기간 종료 후 등기 가능 |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등기해야 함 임대차 기간 종료 후 등기 불가능 |
담보권 관계 | 등기 이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해 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음 |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담보권 관계가 결정됨 |
효과 |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 |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