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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1. 서설(주택임대차등기의 의미, 임차권등기명령과의 구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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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서설(주택임대차등기의 의미, 임차권등기명령과의 구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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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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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등기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등기부에 등기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다. 

민법 제621조제1항 ①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제1항 ① 「민법」 제621조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3조의3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5항 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와 주택임대차등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두가지 서로 다른 등기 제도이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차인이 이사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인 반면, 주택임대차등기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임대차계약 내용을 공시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와 주택임대차등기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주택임대차등기
신청 주체임차인이 단독 신청 가능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청해야 함
등기 시점임대차 기간 종료 후 등기 가능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등기해야 함

임대차 기간 종료 후 등기 불가능

담보권 관계등기 이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해 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음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담보권 관계가 결정됨
효과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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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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