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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설(상가건물 임대차등기의 의미, 임차권등기명령과의 구별 등)
상가건물임대차 등기란,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하는 임차권설정 등기를 말한다.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결정된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등기는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두가지 서로 다른 등기 제도이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임차인이 이사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인 반면, 상가건물임대차등기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임대차계약 내용을 공시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와 상가건물 임대차등기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상가건물 임대차등기 | |
신청 주체 | 임차인이 단독 신청 가능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청해야 함 |
등기 시점 | 임대차 기간 종료 후 등기 가능 |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등기해야 함 임대차 기간 종료 후 등기 불가능 |
담보권 관계 | 등기 이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해 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음 |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담보권 관계가 결정됨 |
효과 |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 |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