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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
  • 26.1. 서설(대항력의 의미, 우선변제권과의 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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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서설(대항력의 의미, 우선변제권과의 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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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임대차 계약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리와 능력을 의미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임대차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①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② 사업자등록을 모두 마친, 즉 대항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므로 대항요건은 우선변제권의 요건에 포함된다.   

    구분 대항력 우선변제권 
    요건 

    ① 상가건물의 인도 

    ② 사업자등록 

    ① 대항요건 

    ② 확정일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3. 6. 7.>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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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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