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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 28.1. 서설(최우선변제권의 의미, 우선변제권과의 차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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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서설(최우선변제권의 의미, 우선변제권과의 차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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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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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권”이란 늦은 확정일자로 인해 선순위로 변제받지 못하는 소액임차인이라도, 선순위담보권자의 경맹신청 등기 전에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제14조 제1항). 

구분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요건 

① 건물의 인도 

② 사업자등록 

① 대항요건 

② 확정일자 

① 대항요건  

(경매신청 등기 전까지) 

요건유지 

보증금 반환받을 때 까지 

임차권등기 전까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 -경매 또는 공매 시 행사 가능 
배당요구 필요함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보증금제한 없음 소액보증금 이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3. 6. 7.> 

제14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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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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