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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권
  • 27.2. 우선변제권 발생의 요건
  • 27.2.1. 대항요건(건물인도, 사업자등록 신청)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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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1.

대항요건(건물인도, 사업자등록 신청)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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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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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의 요건, 즉 대항요건을 그 요건으로 포함한다. 대항요건은 ① 건물의 인도와 ② 사업자등록으로 이뤄지며 모두 갖춘 때에는 그 다음날 0시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한다(1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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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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