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의 효과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고 거절사유가 없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며,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된 것으로 보되, 차임과 보증금은 5%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