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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의무
공인중개사의 의무에는 신의성실 의무, 비밀누설 금지 의무, 설명 의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의 교부·보존 의무, 공제증서의 교부 의무가 있다.
[1] 신의성실 의무는 거래당사자에게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업무를 수행할 의무이다(「공인중개사법」 제29조 제1항)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5350 판결 손해배상(기))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구 부동산중개업법(1989.12.30. 법률 제4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의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중개물건의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위 권리관계 중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로써 매도 등 처분을 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의 여부를 부동산등기부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다. |
[2] 비밀누설 금지 의무는 중개업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이다(「공인중개사법」 제29조제2항).
[3] 설명 의무는 주택임대차계약을 하려는 사람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해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이다. 이 때, 중개대상물의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1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임대차 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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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서 교부 및 보존의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개대상에 대한 확인서 및 설명서를 거래당사자에게 교부 의무 및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의 3년간 보관의무이다. 이 때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서명 **및** 날인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4항).
법제처의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제2항(서명날인) 관련에 관한 해석례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자필로 서명하지 아니하고 성명이 새겨진 고무인을 찍거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을 전산으로 출력한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은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해석례 05-0101, 법제처) |
[5] 공제증서 교부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 완성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보장금액(법인 개업공인중개사는 4억원 이상, 비법인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보장기간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이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제5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