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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의 제재처분
  • 1.5. 제재처분의 내용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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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5.

제재처분의 내용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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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김경환 변호사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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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처분은 10년 이내의 참여제한 처분, 연구개발비의 5배 범위 내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연구개발비 환수조치가 존재한다(법 제32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재처분을 하거나 연구개발비를 환수하는 때에는 제재사유의 중대성, 위반행위의 고의 유무, 위반 횟수,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단계 및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제재처분은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또는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종료일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법 제32조 제4항, 제5항).

환수조치와 구분되어 연구개발비 회수조치가 존재하는데(법 제13조), 이는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실시되는 정산결과 관계법령에 따라 회수하는 금액을 의미하고 제재처분은 아니다. 

구체적 개발사유에 따른 재제처분의 내용 및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키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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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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