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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지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판로지원법 ) [시행 2024. 8. 21.] [법률 제20345호, 2024. 2. 20., 일부개정] 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