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유권해석]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판로지원법 ) [시행 2024. 8. 21.] [법률 제20345호, 2024. 2. 20., 일부개정] 제33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단체는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2조, 제23조 및 제25조를 적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자로 본다. <개정 2011. 3. 30., 2016. 1.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