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계약, 일반단가계약, 제3자 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카탈로그 계약, 비축물자 계약
조달청장이 중앙조달 방식에 따라 물자를 구매하는 경우, 총액계약, 일반단가계약, 제3자 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카탈로그 계약, 비축물자 계약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할 수 있다.
1) 총액계약(조달사업법 제11조)
조달청정이 당해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액으로 체결하는 계약 방식으로서, 수요빈도가 적고 제시된 가격에 의하여 제조 납품되는 물자의 경우에 적용한다.
2) 일반단가계약(조달사업법 제11조)
여러 기관이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수요빈도가 많은 정형화된 물품의 경우 조달청장이 그 단가를 미리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조달청장이 직접 납품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수요기관이 납품을 요구하는 제3자 단가계약과는 구별된다.
3) 제3자 단가계약(조달사업법 제12조)
수요기관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물자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이 직접 납품을 요구하고 대금의 지급을 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행정사무자동화기기, 우수제품 등 규격 물품으로 제조 또는 공급되는 물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4) 다수공급자계약(MAS, 조달사업법 제13조)
제3자단가계약과 동일한 형태의 계약 또는 일종으로서, 다만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가격을 계약상품의 시장거래가격과 같거나 시장거래가격보다 낮게 유지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이 물자를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 2단게 경쟁방식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등에 의한다.
5) 카탈로그 계약(조달사업법 제14조,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조달청장은 각 수요기관의 다양한 필요를 반영하기 위해 상품의 기능이나 특징ㆍ조건ㆍ가격 등을 설명한 카탈로그를 제시하는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계약 형태를 카탈로그 계약이라 부른다. 수요기관의 장은 카탈로그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에게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 결과에 따라 수요물자를 납품할 자를 결정한다.
6) 비축물자 계약(조달사업법 제14조,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5조)
조달청장은 비축물자를 구매ㆍ물류관리 및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형태의 계약을 비축물자 계약이라 부른다. 조달청장은 이러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감사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1. 경쟁이 성립되지 않는 물자를 소유 또는 제조하는 자와 구매 및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지역별ㆍ품질별 가격의 차이 또는 가격의 변동이 극심한 물자를 소유 또는 제조하는 자와 구매 및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특별한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춘 자와 물류관리 및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경쟁이 성립되지 않는 물자, 지역별ㆍ품질별 가격의 차이 또는 가격의 변동이 극심한 물자의 구매 및 공급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