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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없이(부정당업자 요건)
정당한 이유란, 계약상대방에게 계약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어 그 책임을 계약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도록 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를 의미한다(서울행정법원 2013. 10. 11. 선고 2013구합7032 판결).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1누366 판결] 원고의 대리인이 입찰금액을 60,780,000원으로 기재한다는 것이 착오로 금 6,078,000원으로 잘못 기재한 것은 시설공사 입찰유의서(재무부회계예규 1201, 04-101) 제10조 제10호 소정의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이를 이유로 즉시 입찰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피고(조달청장)는 본건 입찰을 무효로 선언함이 마땅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체결에 불응하였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니 원고를 부정당업자로서 6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정지한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