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등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되는바, 일반경쟁입찰은 입찰의 기본원칙이다.
일반경쟁계약은 일정한 자격을 가진 희망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토록 한 후 그 중에서 국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다.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은, 일정한 자격을 가진 희망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 지역 등에 의하여 입찰참가자 자격을 제한하는 제한경쟁입찰과는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