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ㆍ조달ㆍR&D
  • 과학기술ㆍ기술표준
  • 4. [유권해석] 기상법 시행규칙 제17조(기상현상의 증명)
전체 목록 보기

이 페이지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4.

[유권해석] 기상법 시행규칙 제17조(기상현상의 증명)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기상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0. 25.] [환경부령 제1125호, 2024. 10. 25., 타법개정]

제17조(기상현상의 증명)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기상현상증명 신청서를 기상청장(영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같다)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09. 7. 10., 2009. 12. 10., 2015. 6. 22., 2020. 6. 19.>
 ② 삭제 <2021. 6. 8.>
 ③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기상현상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9. 12. 10., 2020. 6. 19., 2024. 2. 29.>
 ④제3항에 따라 발급하는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서에는 증명에 관련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10.>
 ⑤ 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며, 비영리법인이 학술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개정 2010. 5. 28., 2015. 6. 22., 2021. 6. 8.>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4. 기상청장과 기상자료에 관한 공유 협약을 맺은 기관 또는 단체
 ⑥제5항에 따른 수수료를 기상청장에게 납부하는 때에는 수입인지 또는 현금으로, 기상현상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납부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청장 또는 기상현상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5. 23., 2015. 6. 22.>
 [제목개정 2021. 6. 8.]
\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17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