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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와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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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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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외동포

재외동포란 한국 국적 보유 여부와는 무관하게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을 의미한다. 종래 교포라고 부르기도 하였으나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현재는 교포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재외동포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로 구분한다. 법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는바(재외동포기본법 제2조 제1호), 가목이 재외국민을 가르키고 나목이 외국국적동포를 가르킨다. 

재외동포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외동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나.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재외국민

한편 재외국민의 장기의 기준에 대하여, 재외국민등록법은 재외국민에 대하여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로 정의하고 있다(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영주권자는 영주권 제도가 있는 국가에서 영주권을 획득한 사람 또는 영주권 제도가 없는 나라의 경우 영주권에 상당하는 장기체류비자를 획득한 사람을 가르킨다. 영주권을 획득하고 현지 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국내의 주민등록은 말소되지만 한국 국적은 유지되므로 재외국민에 해당한다. 

한편 시민권자는 외국 국적을 획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서 국적 상실신고를 하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하도록 되어 있는바, 재외국민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재외국민등록법',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적선거법', '출입국관리법' 등이 존재한다. 

3) 외국국적동포

재외동포 중에서 재외국민을 제외한 자가 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한다. 예컨대 고려인, 조선족, 일본귀화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재외동포에 대해서는 '재외동포기본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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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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