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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9. [유권해석]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1조(과오납환급금의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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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유권해석]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1조(과오납환급금의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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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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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시행령 [시행 2024. 4. 16.] [대통령령 제34408호, 2024. 4. 16., 일부개정]

제31조(과오납환급금의 이자) 법 제2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그 밖에 이의신청 등으로 납부가 잘못되었음이 확인되어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금을 납부한 날. 다만, 그 납입금이 2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과오납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각각의 납부일로 한다.
 2. 적법하게 납부된 후 관계 법령 또는 조례가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되어 반환하는 경우: 해당 법령 또는 조례의 시행일
 3. 적법하게 납부된 후 납입금이 감면되어 반환하는 경우: 감면 결정일
 4. 적법하게 납부된 후 사업계획 등의 변경, 납부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허가 등의 취소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 해당 행정처분의 결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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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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