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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7.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 67.1. [법제처 유권해석] 「지방세법」 제268조의2(경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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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

[법제처 유권해석] 「지방세법」 제268조의2(경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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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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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06-0293

법제처 [해석일자] 20061103


【질의요지】


배기량 598㏄, 길이 2560㎜, 높이 1550㎜, 너비 1520㎜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스마트 차량)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이 차량이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답】

배기량 598㏄, 길이 2560㎜, 높이 1550㎜, 너비 1520㎜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스마트 차량)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이 차량은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됩니다.


【이유】


○ 「지방세법」 제268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배기량 800㏄ 미만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는 자동차의 크기ㆍ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라 하고 있습니다.

○ 한편, 동 규칙 별표 1에 따르면, 승용자동차 중 배기량 800㏄ 미만으로서 길이 3.5미터, 높이 2.0미터, 너비 1.5미터 이하인 승용차를 경형 승용차로 분류하고, 배기량 1500㏄ 미만으로서 길이 4.7미터, 높이 2.0미터, 너비 1.7미터 이하인 승용차를 소형 승용차로 분류하며, 동표 제1호의 하단 주 1에서 복수의 기준중 하나가 작은 규모에 해당되고 다른 하나가 큰 규모에 해당 되면 큰 규모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승용자동차는 그 배기량, 길이, 너비, 및 높이에 따라 규모별로 경형, 소형, 중형 및 대형 승용차로 구분되고 있으나,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은 배기량 800㏄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만을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이고, 자동차를 규모별로 세분하여 배기량 800㏄ 미만의 경형 승
용차만을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대상인 배기량 800㏄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가 배기량 800㏄ 미만으로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 승용차를 의미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동표 제1호의 하단 주 1의 규정에 의하면, 배기량 598㏄, 길이 2.56미터, 높이 1.55미터, 너비 1.52미터인 승용차(스마트 승용차)는 「자동차관리법」상 경형 승용차가 아닌 소형 승용차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지방세법」 제26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배기량 800㏄ 미만의 승용차이므로 이를 비영업용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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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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