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유권해석] 2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소득세법」 제137조의2 등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및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등의 부과 대상 해당 여부(「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등 관련)
[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11-0150 법제처 회신일자 2011-05-04
1. 질의요지 2. 회답 3. 이유 그런데, 「소득세법」 제70조에 대한 예외로, 같은 법 제73조제1항제1호에서는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 본문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각각 받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 규정에 따라 “제137조의2 및 제138조 등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제76조제2항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득세법」 제137조의2에서는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이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8조에서는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1월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새로운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득세법」 제73조제2항 단서, 제137조의2 및 제138조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