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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유권해석]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항만 밖으로 선박용 연료를 운송한 경우가 유류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5 등 관련)
[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21-0804 법제처 회신일자 2022-02-24
1. 질의요지 ※ 질의배경 2. 회답 3. 이유 먼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항만운송”을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艀船)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 등으로 정의하면서, 같은 호 가목에서는 항만운송의 범위에서 「해운법」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하는 운송을 제외하고 있고, 「해운법」 제2조제3호에서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內陸水路)에서 선박으로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정의하면서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범위에서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을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항만운송사업”과 “해상화물운송사업”은 “선박을 사용하여 물건 등을 운송”하는 유사한 영업형태를 가지고 있어, 해당 사업 간 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각 법령에 따른 제도의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선박연료공급업은 “항만에서 선박에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의 한 유형으로서,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선박(각주: “선박연료공급업”은 선박(선박연료공급선) 또는 차량(연료공급차량)을 이용하여 선박연료를 공급하게 됨(「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6))으로 선박용 연료를 운송하는 행위가 선행되는 경우 해당 운송은 원칙적으로 “항만”(각주: 선박연료공급업을 등록할 때 등록신청서에는 사업구역으로 “항만명”을 적도록 하고 있음(「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서 이루어져 “항만운송” 행위와 밀접히 연관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해운법」 제2조제3호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지 않더라도 선박연료공급업은 해상화물운송사업의 하나인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선박용 연료를 운송하는 행위는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행위로서 두 일련의 행위는 합쳐서 하나의 행위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한바,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행위를 선박연료공급업으로 보는 이상 그에 선행되는 선박용 연료를 운송하는 행위를 선박연료공급업이 아닌 별도의 다른 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각주: 항만에서 이루어지는 선박연료공급도 “항만운송사업”과 “선박연료공급업”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음) 할 것입니다. 한편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제6항에서는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선박연료공급선은 영업구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선박을 사용하여 항만 밖으로 선박용 연료를 운송한 것은 더 이상 항만에서 이루어지는 “항만운송” 행위와 관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내항화물운송사업”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제6항은 “원활한 급유서비스 제공과 급유선 운항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려는 취지(각주: 2017. 10. 31. 법률 제15011호로 일부개정된 「항만운송사업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에서 예외적으로 선박연료공급을 항만 밖에서 할 수 있도록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영업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영업 규제 완화 요건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선박”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항만 밖으로 운항할 수 있는 선박은 내항화물운송사업으로 등록된 선박으로 한정하여 허용되며, 이미 해당 선박을 이용하여 국내항 사이에서 선박용 연료의 운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각주: 2017. 10. 31. 법률 제15011호로 일부개정된 「항만운송사업법」 국회 회의록 참조)을 고려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선박을 선박연료공급에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인바, 같은 항을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운송 행위까지 내항화물운송사업으로 인정하려는 근거로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내항화물운송업자가 경유를 내항화물운송사업용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유류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생략, 후술)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필자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