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무(납세의무) 승계 관련 원칙
조세채무(납세의무)는 과세요건이 충족된 자에게 부과되는 공법상의 채무이다. 특히 조세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상황이나 특정한 행위를 고려하여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납세의무자가 임의로 교체되는 것은 국가의 입장에서는 조세징수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고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는 조세채무 면탈의 수단이 될 수 있으며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산상황이나 행위에 상관없이 조세부담을 떠안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조세채무(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사인(私人) 간에 임의로 인계되거나 인수될 수 없다.
다만 조세채무는 대체가능한 순수한 경제적 의무이기에 본질적으로 일신전속적인 의무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에,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은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법률적 사건인 법인의 합병, 개인의 상속에 한정하여 납세의무의 승계를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악용가능성이 낮고 조세채권의 보전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납세의무의 예외적인 승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