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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조세법의 기본원칙 - 실질과세원칙
  • 8.1. 실질과세원칙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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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실질과세원칙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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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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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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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원칙은 거래의 형식적 측면보다는 거래의 실질적 측면에 맞게 과세하자는 원칙이다(국세기본법 제14조 참조). 

실질과세원칙의 실현을 위해서는 거래의 실질적 측면에 대한 분석 목적의 경제적 관찰방법이 필요하며, 이러한 점에서 실질과세원칙은 경제적 실질설을 가리키는 원칙으로 이해되기도 한다.[1] 

실질과세원칙이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이다. 실액을 반영하는 추계과세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판례 역시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서 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실질과세원칙은, 과세관청이 과세 국면에서 가장 실효성 있고 강력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원칙이라는 관점도 있다.[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2020. 6. 9.>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 1. 1.]

다만 대법원은 동시에, "그렇지만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등 참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라고도 판시하여, 실질과세원칙이 남용되는 것을 경계하였다.

각주:

1. 임승순, 조세법(2017년도판), 박영사, 51면

2. 강석규, 조세법쟁론(2020년도판), 삼일인포마인, 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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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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