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과세의 효과
요건과 방법을 갖추지 못한 추계과세는 위법하여 취소된다. 과세관청이 소송과정에서 추계과세의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계과세가 위법하게 되므로 법원은 해당 과세처분을 전부 취소하게 된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두915 판결).[1]
한편, 추계방법에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그에 따른 과세처분을 취소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실액반증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실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 범위에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법원의 취소범위 역시 실액반증으로 입증된 실액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두7196 판결).[2]
1. 정지선, 최천규, “소득세법상 추계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 제19집 제1호, 중앙법학회, 2017. 3., 167면
2. 강석규, 조세법쟁론(2020년도판), 삼일인포마인, 50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