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조세행정 및 절차
  • 3. 개별 사안에서의 납세의무의 성립
  • 3.1. 가산세 납세의무의 성립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3.1.

가산세 납세의무의 성립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가산세"(加算稅)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법에 따라 산출한 본래의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3호). 이는 본세와는 별도로 부과되며, 본래의 납세의무를 위반한 시점에 성립한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1호는 가산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아래와 같이 각 가산세의 종류별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 12. 31., 2020. 12. 22., 2020. 12. 29.>

11. 가산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과 다목의 경우 제39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

  가.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나.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다. 제47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라. 제47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마. 그 밖의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위 규정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가산세성립시기
가산세 유형국세기본법상 근거규정가산세 성립시기국세기본법상 근거규정
무신고가산세제47조의2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제21조 제2항 제11호 가목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제47조의3
납부지연가산세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1]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제21조 제2항 제11호 나목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제47조의5제1항제2호[3]
납부지연가산세제47조의4제1항제3호[2]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제21조 제2항 제11호 다목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제47조의5제1항제1호[4]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제21조 제2항 제11호 라목
그 밖의 가산세-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제21조 제2항 제11호 마목

 

 

각주:

1.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29.>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국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3.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금액과 제2호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3. 1. 1., 2019. 12. 31., 2020. 12. 29.>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4.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금액과 제2호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3. 1. 1., 2019. 12. 31., 2020. 12. 29.>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1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