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의 구별: 이자소득과 사업소득
가. 기준
소득세법[시행 2024. 7. 1.] [법률 제19933호, 2023. 12. 31., 일부개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제1호부터 제11호) 열거주의 12.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3.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호부터 제12호에 따라 소득원천설의 입장에서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새로운 성격의 금원이면서 이자소득과 경제적으로 동일하여 법적으로 이자소득에 준하여 취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2호에 따라 열거주의에 따라 열거된 이자소득과 유사한 금원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이면 이에 따라 과세된다(유형적 포괄주의). 또한 13호 역시 유형적 포괄주의의 입장에서 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개정 당시 도입된 조항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이자,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상품과 파생상품을 결합한 복합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도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이자,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한 목적이다(소득세법 개정이유).
이자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의 경우 완납적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므로 그 범위를 명확하게 한정지을 필요가 있다.[1]
이자소득과 사업소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결국 수취하는 이자가 대금업과 관련한 사업소득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고, 이는 결국 금전 수취에 대한 사업성에 대한 판단(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여졌는지 여부)으로 귀결된다. 영업대금에 따른 이자 수취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지만, 비영업대금에 따른 이자 수취는 이자소득으로 분류된다. 예컨대,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 사업자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은행에 예입하거나 타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이자수입은 이자소득으로 해석된다.[2]
한편, 과세관청이 과세대상 소득에 대하여 이자소득이 아니라 대금업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처분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된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두2181 판결).
나.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14505 판결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인가,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대여행위가 소득세법상의 사업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고,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에의 해당 여부는 당해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7누366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대금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 차금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예금유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 그 지속기간, 위 차금수수료가 약관에 정하여진 이자와 별도로 지급된 점, 원고가 유치한 예금의 액수와 지급받은 차금수수료의 액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예금유치행위는 우발적이거나 일시적인 행위가 아니라 구 소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고, 원고가 받은 이 사건 차금수수료도 예금에 대한 이자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라 구 소득세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는 피고가 위 금고로부터 이 사건 차금수수료에 대한 이자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 위법이 없다.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9433 판결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9호의2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① 원고가 2004. 12. 13. 소외인에게 15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면서 3개월분 선이자 1억 3,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3억 6,500만 원(원심판결의 ‘13억 5,000만 원’은 ‘13억 6,500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을 소외인에게 지급하였고, 2004. 12. 23. 다시 소외인에게 4억 5,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면서 5개월분 선이자 6,7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억 8,2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하 15억 원과 4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하고, 1억 3,500만 원과 6,750만 원을 ‘이 사건 각 선이자’라고 한다), ② 피고는 2007. 9. 18. 이 사건 각 선이자를 원고의 2004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원고의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05,409,800원을 증액·경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면서 일정 기간의 선이자를 공제하고 나머지 원금을 교부한 경우에 선이자로 공제되어 현실로 금전의 수수가 없는 부분에 관하여도 차주는 현실로 금전의 수수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경제상의 이익을 얻으므로 선이자로 공제한 금액도 대여원금에 포함되어 그에 관한 소비대차약정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약정이 유효한 이상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에서 규정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자 ‘실제 이자지급일’은 이 사건 각 선이자를 공제한 시점인 2004. 12. 13. 및 2004. 12. 23.로 보아야 하며,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비영업대금에 있어서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그 회수 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의 실현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2004년도에 원고가 이미 이 사건 각 선이자 상당의 이자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보는 이상 비록 그 후인 2005년경에 소외인의 부도로 인하여 채권원리금에 대한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법인세법과는 달리 소득세법에서는 비영업대금에 대하여 나중에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여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이자소득의 차감항목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궁극적으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이는 점, 위 규정은 그 문언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일정한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회수한 전체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별한 예외를 두고 있지 않은 점,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발생 여부는 그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원금채권의 회수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는 논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그 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와 같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두5437 판결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이 직접 적용되는 사안에 대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2005. 8. 4.까지 이자명목으로 1억 2,500만 원 및 원금 중 일부로 7억 6,500만 원만을 변제받았을 뿐 그 밖의 금액은 소외인이 2005년경 부도나는 바람에 변제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므로,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선이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여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선이자가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이자소득의 과세대상 여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1. 임승순, 조세법(2017년도판), 박영사, 388면
2. 임승순, 조세법(2017년도판), 박영사, 35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