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의 구별: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가. 기준
소득세법[시행 2024. 7. 1.] [법률 제19933호, 2023. 12. 31., 일부개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호부터 제20호) 사업의 업종 분류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사업소득은 일정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므로 사업성 판단이 중요하다(제19조 제1항 제21호). 즉, 영리성, 자기의 계산과 책임, 계속성·반복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사업소득은, 법인이 아닌 ‘개인’이 사업자로 벌어들이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고, 법인세법과 마찬가지로 필요경비가 공제된다.[1]
특히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사이 구별이 문제되는 경우는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이고, 이들 사이 구별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과세 구조상 양도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보다 불리하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까지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매우 중요하다.[2]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누66 판결).
나.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7370 판결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주택을 신축한 후 분양하는 주택신축판매업자인 점, 원고는 1998. 12. 2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9. 9. 2. 이 사건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건축 도중에 주식회사 트라움하우스에 양도하였으므로, 원고는 주택을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제5차 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취득·소유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양도하는 거래의 관행에 비추어 부적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의 매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두23853 판결 …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임목이 임지와 함께 양도된 경우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이 임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때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임목을 생산하기 위한 육림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모, 기간,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임목이 임지와 함께 양도되었더라도 임목을 생산하기 위한 육림활동이 없었거나 육림활동이 있었더라도 거기에 사업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목이 임지와는 별도의 거래 대상이 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전부가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고, 여기서 임목이 임지와는 별도의 거래 대상이 되었는지는 당사자의 거래 목적, 계약서의 기재 내용, 임목의 가치에 대한 평가 여부, 인근의 임지 등에 대한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9192 판결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또는 그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이루어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8. 4. 22. 기획재정부령 제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부동산 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이루어진 이상 위 규정상의 판매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기간 중에 있은 거래의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 … 원고는 단순히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을 거래한 것이 아니라 토지를 매수한 다음 상가건물을 건축하여 일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적당한 시기에 이를 되팔아 수익을 얻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 등의 매매거래를 계속 반복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양도행위는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제1, 2부동산 중 각 상가건물의 양도행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 위법이 없다. |
1. 강석규, 조세법쟁론(2020년도판), 삼일인포마인, 858면
2. 강석규, 조세법쟁론(2020년도판), 삼일인포마인, 85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