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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득의 구별: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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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효정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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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효정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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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준

소득세법[시행 2024. 7. 1.] [법률 제19933호, 2023. 12. 31., 일부개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소득으로서 근로자 신분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제20조 제1항 제1호)이 가장 대표적이나 그 외 상여(처분), 직무발명보상금 역시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39726 판결). 실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사이 구별이 문제되는 것은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이외에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된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인지 여부이다.

결국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사이에는 고용관계 여부가 핵심적 판단 요소가 된다. 근로소득으로 구분되면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면 수입금액의 3%를 원천징수 하게 된다.[1] 

예컨대 똑같이 강의 대가를 지급받는 강사라고 하더라도 학교에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은 급여는 근로소득이 되는 반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는 사업소득이 된다.[2]

 

나.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39726 판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2007. 1.경부터 W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2008년까지 상당한 경영성과를 낸 사실, 이에 W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W 홀딩스는 2008. 12. 2. 이사회 결의를 거쳐 원고에게 W 주식회사의 경영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W 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 76,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지급한 사실, 이후로도 원고는 2011. 11. 14.까지 W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이어 원심은, 이 사건 주식은 W 주식회사의 최대주주로서 W 주식회사의 경영과 업무수행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W 홀딩스가 원고에게 W 주식회사 경영성과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원고가 W 주식회사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대가관계가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증여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5172 판결

원고들이 외국 기업들의 국내 자회사들인 판시와 같은 회사(이하 ‘국내 자회사들’이라 한다)의 임직원으로 각 근무하면서 국내 자회사들의 주식을 67% 내지 100%씩 보유하고 있던 각 외국 기업들(이하 ‘외국 모회사들’이라 한다)로부터 원고들이 일정한 기간 국내 자회사들에서 근무할 것과 원칙적으로 국내 자회사들과 고용계약이 해지되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도 그 효력을 상실하며,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1996년부터 2000년까지 각각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그 행사일 현재의 주식거래가액(시가)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실제 취득가격)을 공제한 차액을 기준환율로 환산한 금액 상당의 이익(이하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라 한다)을 얻은 사실을 확정하였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국내 자회사들의 경영과 업무수행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외국 모회사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이는 원고들이 국내 자회사들에게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 소정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원고들과 외국 모회사들 사이에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어 고용계약상의 사용자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자가 다르다거나 위 각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각 호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각주:

1.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신고 안내

2.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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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9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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